4일 오후 2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광진경찰서 앞에서 광진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일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진행한 대진연 회원 3명에게 검경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진연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보며 합법적으로 진행한 선거운동이 왜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이는 명백히 국민의 적폐 청산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며 경찰과 검찰을 규탄했다.
4일 오전, 대진연 회원 3명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광진경찰서에 유치되었다. (관련기사 : https://www.jajusibo.com/50887)
정어진 회원은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적폐의 편에 서서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가로막는 광진 경찰서, 지긋지긋할 지경이다. 맨몸으로 생목으로 120만 원 금품 제공한 오세훈을 뽑지 말라고 구호를 외치던 대학생들을 채증하고 미행하고 압박하던 곳이 광진경찰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0만 원 금품 제공한 오세훈은 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지 않는가. 심지어 수사도 하고 있지 않다. 당시 학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퍼부었던 오세훈 선본과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제재를 했는가. 왜 광진경찰서의 칼날은 오로지 정당했던 대학생들에게만 향한다는 말인가”라며 경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안산하 회원은 “구속영장이 이렇게 밥 먹듯이 청구되는 것인 줄 몰랐다”라며 “선거운동 기간 광진경찰서 관할에서 대진연 여성회원이 폭행을 당했다. 그에 대한 광진경찰서의 입장은 어땠는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맞을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며 피해자를 두둔했다”라고 광진경찰서의 편파적 수사에 대해 분노했다.
이어 그는 “적폐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국민을 탄압하려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은 민중을 위해 일하는 경찰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말했다.
이기범 회원은 “총선이 끝난 지 이제 2달이 다 되어간다. 이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와 몇 번을 통해 문구를 수정하고 수정하며 낙선운동을 했다. 그래서 '금품제공 하지 말라' '깨끗한 선거 하자'는 공익적인 내용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구속영장이다”라며 정당한 선거운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했다.
대진연은 기자회견 후 광진경찰서 일대에서 대학생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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