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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회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21:13]

대진연 회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6/04 [21:13]

4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강부희, 유선민 회원이 결국 구속되었다.

 

지난 4.15 총선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120만 원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낙선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진연 학생들은 광진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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