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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집] 국민 생명 위협하는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하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16 [15:50]

[8.15특집] 국민 생명 위협하는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하자!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8/16 [15:50]

주한미군의 세균전부대 운영에 대해 진상규명과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15일 오후 2시 30분 외교부 앞에서 ‘주한미군의 세균전부대 진상규명과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당국과 국회에 요구안 4가지를 발표했다.

 

▲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연석회의는 주한미군 세균전부대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평택, 창원진해 지역의 시민사회가 연대해 만들어졌다. 15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민플러스]     

 

연석회의는 지난 7월 18일 ‘미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부산시민 원탁회의’를 계기로 결성되었다. 연석회의는 주한미군 세균전부대가 확대되는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평택, 창원진해 지역의 시민사회가 연대해 만들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을 점검한 상황이라 외교부 앞으로 옮겨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는 ‘한미 당국과 국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는 10년 가까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석회의는 우리 정부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이유를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라고 짚었다.

 

연석회의는 한미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 안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균전부대와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밝히고 즉각 철거하라.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위 사항을 미국에 요구하고 관철하라.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여 미군의 화물도 예외 없이 한국 정부가 검사하고, 미군의 위험한 무기반입 및 군사작전은 한국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생화학무기를 반입하여 국제법 생화학무기금지협약(BWC) 위반한 미국을 UN 안보리에 제소하라. 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주한미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라.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적 요구로 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진상규명과 폐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아래는 ‘한미 당국과 국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전문이다.

 

----------아래---------------------------------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를 추방시킵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 내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위험천만한 세균전부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한미군은 지난 2015년 탄저균을 밀반입하다가 발각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보톨리눔 톡소이드, 포도상구균톡소이드, 리신 등의 독소를 밀반입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때마다 미군은 ‘단 한 번의 실수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며 발뺌을 해왔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군은 세균밀반입과 생화학실험실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되자 ‘생화학무기 방어프로그램’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사태를 무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균무기의 특성상 ‘공격용 세균무기개발’은 ‘탐지능력’과‘백신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세균무기 특성상 방어가 공격이고 공격이 곧 방어입니다. 미군은 세균에 대해 초보적인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거짓말로 한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사태 해결은커녕 주한미군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는 10년 가까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서울 용산, 경기 오산, 전북 군산, 부산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주피터(JUPITER)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센토(CENTAU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기지에 더해 대구, 경북 왜관, 경기 동두천, 경남창원(진해)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로 확대하여 통합조기경보체계(IEW)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군은 한국 영토에서 마음대로 세균전부대를 운영할까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입니다. 미군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책임자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고 우방국이다”, “또 이 실험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며 세균을 마음대로 밀반입할 수 있고 또 사고가 터져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곳이 한국이라고 거리낌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이상 주한미군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주한미군에 의해 희생될 수 없습니다. 위험천만한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 생명과 안전을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를 철거시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을 호소하며 미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 안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균전부대와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밝히고 즉각 철거하라.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위 사항을 미국에 요구하고 관철하라.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여 미군의 화물도 예외 없이 한국 정부가 검사하고, 미군의 위험한 무기반입 및 군사작전은 한국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생화학무기를 반입하여 국제법 생화학무기금지협약(BWC) 위반한 미국을 UN 안보리에 제소하라. 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주한미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라.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적 요구로 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진상규명과 폐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2020년 8월 15일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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