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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단] 외교부는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공개하라!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10/23 [20:17]

[진상규명단] 외교부는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공개하라!

하인철 통신원 | 입력 : 2020/10/23 [20:17]

▲ 진상규명단이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국민이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외교부로부터 받는 상징의식     ©하인철 통신원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이 23일 오후 2시 외교부에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원본을 하루 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기도와 포천경찰서, 전해철 의원(민주당)이 외교부에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원문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본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강민지 단원은 "사건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데도 외교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문건을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과 합의를 해야 미군의 과실을 조사할 수 있는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외교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관할서인 포천경찰서조차 문서를 받지 못하고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문서를 왜 영어로 봐야 하는 것이냐. 또 언론에 나와 있는 합의서는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석 차이로 규정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든 미국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외교부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박성호 단원은 "주한미군이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18년간 단 한 차례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같은 사람 목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 간 합의를 어긴 주한미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미군이 합의를 어긴 것은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며 주한미군의 처벌을 촉구했다.

 

서승연 단원은 "우리 국민 네 분이 돌아가셨다. 주한미군의 책임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외교부만 모르겠다고 한다. 외교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부가 미국의 눈치 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외교부를 규탄했다. 

 

진상규명단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상징의식 진행 후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2020년 8월 30일 포천 영로대교 부근에서 미군장갑차와 suv 승용차가 추돌하여 suv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국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미2사단은 ‘장갑차를 비롯한 전술차량 운행 시 앞뒤에 호송차량을 대동하고, 72시간 전에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훈련안전조치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압사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미 양국이 훈련안전조치를 합의한 것임에도 또다시 미군 측이 이 훈련안전조치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사고 당시 주한미군이 훈련안전조치합의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의서의 원문은 현재 외교부에만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과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사건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고 당시 미군 측의 합의 사항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한미훈련안전조치합의서’의 원문 자료를 외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에서는 원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합의서 개요는 영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해놓은 것으로, 번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원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글로 된 합의서 원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사고 발생 지역인 경기도 역시 외교부에 공개 요청을 하니 2003년 합의 당시 경기도에 전달했던 문건으로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며 재공개를 거부당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사를 위해 문건을 공개하는 것마저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어쩌면 외교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으려는 것은 아닌가? 주한미군의 과실로 인해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하였음에도 진상규명에 필요한 합의서 원문을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외부에 내놓지 않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는 행위에 불과하다. 

 

외교부는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의 진상규명을 위해 훈련안전조치합의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미군이 규정을 위반했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숨기지 않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힘써야 한다. 

 

2020년 10월 23일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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