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를 전원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단행하라! 김련희 평양시민 당장 송환하라! 북해외식당 종업원 진실 규명하고 당장 송환하라!
세계인권선언 72돌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등을 촉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비전향장기수 송환! 인권·인도주의 실천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땅의 인권·인도주의 현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한 차별과 가혹한 침해, 그리고 인도주의마저 외면당하고 반인권 반인륜 범죄로 하여 고통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촛불 정부 4년째를 맞고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양심수가 갇혀있고 양심수를 잡아 가두는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 노동자 등의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과 2011년 탈북 브로커에 속아 국내 입국한 평양시민 김련희 씨 송환, 북해외식당 종업원 송환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 발표 72돌을 맞아 다시 한번 촛불정부는 다른 여느 국정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인도주의 문제를 가장 앞자리에 두어 맨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억압과 차별을 막기 위해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선언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양심수 전원 석방, 비전향장기수 송환! 인권·인도주의 실천촉구 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일 72돌에 즈음하여-
오늘, 세계인권선언 발표 72돌을 맞았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지며 가족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인권·인도주의 현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한 차별과 가혹한 침해, 그리고 인도주의마저 외면당하고 반인권 반인륜 범죄로 하여 고통받고 있다.
촛불정부 4년째를 맞고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양심수가 갇혀있고 양심수를 잡아 가두는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 양심수는 그 갇힌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수가 갇혀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양심수는 역사와 사회정의를 위해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피해자들이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사회진보와 생존권을 위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려다 구속된 확신수들이다.
양심수, 확신수를 구속하는 것은 반문명 야만 행위이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은 수구냉전, 적폐 집단에 의해 ‘종북주사파’라는 색깔론으로 마녀사냥당한 피해자이다. ‘내란음모’ 혐의 무죄, ‘지하혁명조직’ 없음으로 대법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무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씌워 9년을 선고한 반인권 파쇼법정의 극치였다.
또한 구속된 노동자들은 노조파괴와 어용노조,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3권과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구속되었다. 전쟁 없는 세상, 평화를 지키는,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구속된 정의·평화활동가들도 감옥에 갇혀 있다. 이 해가 가기 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세계인권선언이 밝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등이 무시된 채 사실상 강제 국적 취득과 단란하고 평화로웠던 가족관계를 파괴한 반인권·반인륜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문제이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이면서 ‘민족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주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실천사항이기도 하다. 이들은 조국분단과 동족 대결이라는, 외세에 의해 강제된 우리 민족 전체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피해자들이고 수십 년을 박해와 감시통제 속에서도 조국과 가족을 잊지 못하고 있는 화해와 단합의 상징 인물들이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당장 송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탈북브로커에 속아서 강제로 끌려와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10년째 사실상 억류당하고 있는 김련희 평양시민의 송환 문제이다. 본의 아니게 강제로 끌려와 국적취득을 강제하는 반인권·반인륜·반문명 야만 행위는 끝내야 한다. 하루속히 자신의 조국 그리고 그리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끝으로 북해외식당종업원에 대한 반인권·반인륜 범죄행위와 원상복구 문제이다. 이미 다 알려졌듯이 이들 종업원은 국가기관이 개입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인납치 피해자들이다. 촛불정부라면 곧바로 이 범죄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원상회복(송환)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엄격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배상과 원상복구(송환) 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선언 발표 72돌을 맞아 다시 한번 촛불정부는 다른 여느 국정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인도주의 문제를 가장 앞자리에 두어 맨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단행하라! -김련희 평양시민 당장 송환하라! -북해외식당 종업원 진실 규명하고 당장 송환하라!
2020년 12월 1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유가족협의회/사월혁명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진보당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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