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 의회와 정부의 도를 넘은 내정간섭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국내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진행된 이번 대북전단 살포의 든든한 뒷배가 어디인가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2일 성명 ‘긴장조성, 대북적대 대북전단 살포 법대로 처벌하라!’에서 미국이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임을 강조했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미국의 도를 넘은 내정간섭과 개입, 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엄중 처벌할 것과 미국의 ‘내정간섭·대북전단 살포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아래는 6.15남측위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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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조성, 대북적대 대북전단 살포 법대로 처벌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 규모이며 이를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오늘(2일) 북측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성토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와 국회의원 다수의 찬성 속에 만들어진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란 듯이 무시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당국이 지난해 대북전단으로 빚어진 남북관계 경색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더라면, 관련법이 시행되고도 대규모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과연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찰이 뒤늦게 엄정 처벌을 지시했지만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번 대북전단 살포가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기념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미 정부의 예산을 받아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 의회와 정부의 도를 넘은 내정간섭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국내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진행된 이번 대북전단 살포의 든든한 뒷배가 어디인가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해 온 행위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거듭 지적되어 온 바 있다. 또 남북이 여러 차례 가깝게는 판문점선언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를 명기할 만큼 뚜렷한 ‘대적행위’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비로소 접경 지역에서 무책임하게 긴장과 적대를 조장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도 미국의 도를 넘은 내정간섭과 개입, 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의도적인 적대 행위, 긴장조성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내정간섭은 물론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인 대북전단 살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2021년 5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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