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일성 주석 회고록’ 펴낸 출판사 대표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12:57]

‘김일성 주석 회고록’ 펴낸 출판사 대표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26 [12:57]

서울 경찰청이 26일 김일성 주석 회고록을 출간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김승균 대표의 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세기와 더불어』 8권을 영인본으로 묶은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5일 출간했다.

 

책 출판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단체 등이 서울 경찰청에 고발하고 책 판매·배포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보수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보수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구속과 민족사랑방 압수수색 등 연거푸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흐름을 막기 위해 공안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날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폐지행동)이 성명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얼마 전 이뤄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에 이어, 이러한 현실을 거부하고 우리 사회를 국가보안법이 날뛰는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딴지걸기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짚었다. 

 

아래는 폐지행동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공안 당국은 시대착오적 출판탄압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서울 경찰청이 최근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세기와 더불어> 출판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자세는 촛불항쟁 이후 성숙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국민의힘에서조차 “문제 삼지 말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일부 반북 단체들이 낸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은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얼마 전 이뤄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에 이어, 이러한 현실을 거부하고 우리 사회를 국가보안법이 날뛰는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딴지걸기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공안 당국의 국가보안법 유지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한다.

 

2021년 5월 26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