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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공권력 남용”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09 [16:16]

각계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공권력 남용”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09 [16:16]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7·3 전국노동자대회’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보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인신 구속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한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는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진보당은 “(양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가 방역을 핑계 삼아 끝없는 산재사망,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과 저임금, 배제된 노동기본권 등을 묵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대표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도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노동자들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우선할 일은 무리한 영장 신청이 아닌 시민이 안전하게 집회·시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당면한 노동 현안을 풀고자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경찰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도 이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규탄 성명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는 일터에서 죽지 않기 위해, 차별의 비정규직을 끝내기 위해,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모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눈물과 호소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 조사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애초 계획된 수순이었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행동(준)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110만 조합원의 위원장으로 신분이 분명하고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정부 당국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치졸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반노동 국정운영을 규탄하며 10월 노동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인신 구속영장 신청은 노동자 투쟁을 사전에 억압하고, 탄압의 도구로 현 코로나 위기를 핑계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신청을 규탄한다!

 

지난 8월 6일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또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양경수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구인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의해 반려된 바가 있다. 이번엔 양경수 위원장이 엄연히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조사를 받고자하고, 또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찰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대한민국 제1노총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지 못해 안달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사실상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면했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여 과로사회를 방치했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1만 원 공약도 폐기했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배신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한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는가? 

 

민주노총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직접 대화를 촉구한 바가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대화 제의에 응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 대화는 일체 거절하고, 집회는 전면적으로 통제하니 그럼 노동자들은 그냥 숨죽인 채 가만히 죽어가라는 뜻인가. 결국 정부가 방역을 핑계 삼아 끝없는 산재사망,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과 저임금, 배제된 노동기본권 등을 묵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신청을 철회하라.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없음에도 민주노총과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연결시키는 모든 왜곡에 대하여 사과하라. 

 

진보당은 어떤 경우에도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진보당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억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1년 8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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