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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계, 문재인 정부에 비난 쏟아져..“양경수 석방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15:17]

국제 노동계, 문재인 정부에 비난 쏟아져..“양경수 석방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06 [15:17]

▲ 국제공공노련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국제 노동계가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 연행한 문재인 정부에 거센 비판과 항의를 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노동계는 “양경수에게 자유를”이라는 문구와 함께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국제노총을 비롯한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국제공공노련 등을 비롯한 국제단체와 프랑스·브라질·아르헨티나·터키·일본 등 해외 노동조합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국제노총(ITUC)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양경수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부당하고 과도하며 당국은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양위 원장을 구속했다”라면서 “이는 10월 20일로 계획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국제노총은 양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ITUC-AP)도 같은 날 “양 위원장 구속과 이를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은 명백하게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다. 한국 정부는 팬데믹을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공노련(PSI)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 위해 부당한 탄압으로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며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은 각국 가맹조직에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집회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적힌 선전물을 든 인증사진을 SNS에 올릴 것을 독력하고 있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3일 “양 위원장 구속은 한국의 입법 및 사법 체계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보장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LO 87호·98호 협약이 최근 비준돼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규제적 환경은 여전히 매우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양 위원장 구속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라면서 “그의 구속은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민주적 권리의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의무가 무엇이고 OECD가 옹호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함을 엄중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도 같은 날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의 권리를 존중할 것과 양경수 위원장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제조산별노련 (IndustriALL)은 5일 성명을 통해 “국제제조산별노련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해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은 “팬데믹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 특히 고용안정,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 노동안전보건은 위기의 가장 가혹한 효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고하기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면서 “한국 정부는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제기된 모든 혐의를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제건설목공노련은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입장 차를 단순히 법 집행의 대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문제 제기를 공감하는 자세로 진정성 있게 청취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각국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먼저 영국 유나이트 노조(Unite the Union)는 2일 트윗에 “유나이트 노조는 양 위원장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경찰의 노조 사무실 침탈과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필리핀노총 5.1절 운동(KMU)도 같은 날 “코로나 대유행 기간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들은 국가 탄압에 직면해 있었다”라면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노동조합과 함께 양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대만 타이페이시노총(CTTU)은 3일 “우리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연대한다. 팬데믹 하에서 벌어지는 제한 조치가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을 추구할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발표했다. 

 

홍콩노총(HKCTU)도 같은 날 “양 위원장이 하루빨리 돌아와 노동조합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프랑스노총(CGT)도 같은 날 “한국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 관행은 그동안 유엔과 ILO로부터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한국의 수사 당국은 ILO 협약 87호·98호를 비준한 후에도 이러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시위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만 타오위안시노총(TYCTU)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정부는 사법적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항의행동을 억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노총(CTA-A)도 같은 날 “양 위원장 구속은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운동과 우리 자매 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노총(CGIL)은 “양 위원장 구속과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은 한국 정부가 팬데믹을 명분으로 정당한 시위를 탄압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0일 총파업을 지지하며,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노총(CUT Brazil)도 “양 위원장의 즉각 석방과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자들,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양경수 동지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얀마노총(CTUM)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처럼 팬데믹을 민주노조운동 탄압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Zenroren)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은 충격과 통탄을 자아냈다”라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최근 비준한 ILO 87호 협약 위반”이라고 짚었다. 

 

또한 아드난 세르다로울도 터키 진보노총(DISK) 사무총장과 간부들은 트윗을 통해 양 위원장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일 연행된 양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양 위원장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총파업 성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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