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해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시하며 서울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런 정부의 모습에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와 전국민중행동(준)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보장을 요구하는 글과 논평을 19일 긴급히 발표했다.
먼저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차벽을 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코로나 재난 시기에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살기 위해서’”라며 “정부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우선 살폈다면, 불평등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대화했더라면 이들이 왜 총파업에 나섰겠느냐”라고 짚었다.
김 후보는 “55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한다”라며 “민주노총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규모로 노동자 서민이 겪는 생존의 고통, 불평등이 가져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 “정부는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만 하지 말고, 안정된 집회공간을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박근혜 정부가 쳐놓은 거대한 차벽 앞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서 있었고, 그날을 기억해달라”며 “민심을 억누르는 통치의 무기로 법을 휘두르지 말고, 불평등 세상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서민의 절규에 응답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국민중행동(준)는 논평 ‘민주노총 총파업과 집회를 보장하라’에서 “헌법을 내팽개치고 ‘집회 금지’만을 되뇌고 ‘엄단’만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사회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부동산 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자산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그리고 일자리불평등으로 확대되며, 또다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으로 귀결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외치려는 목소리를 무조건 막아 나서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김 후보의 글과 전국민중행동(준) 논평 전문이다.
----------아래----------
문재인 대통령은 ‘차벽’을 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야 합니다.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이 서울 도심에 '십(十)자 차벽'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공동체의 안전’ 운운하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엄정 처벌’한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가 할 짓입니까!
차벽 따위로 분노한 민심을 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코로나 재난 시기에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우선 살폈다면, 불평등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대화했더라면 이들이 왜 총파업에 나섰겠습니까.
내일 55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규모입니다. 노동자-서민이 겪는 생존의 고통, 불평등이 가져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만든 것입니다. 이들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 ‘대화 차단! 위원장 구속!’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태도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충분한 방역수칙 준수를 약속했고, 안정된 집회공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지하철,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매일 밀폐, 밀접 상태에 놓이는 것은 괜찮고, 야외 집회는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집회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민주노총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면서 집회를 운용할 능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만 하지 말고, 안정된 집회공간을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박근혜 정부가 쳐놓은 거대한 차벽 앞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민심을 억누르는 통치의 무기로 법을 휘두르지 말고, 불평등 세상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서민의 절규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논평] 민주노총 총파업과 집회를 보장하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서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사회는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법은 헌법이다.
헌법 제21조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고, 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집회를 무조건 불법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이지 않을 수 없고 바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또한 현행 법령은 집회 금지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자체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듯 헌법을 내팽개치고, “집회 금지”만을 되이고 “엄단”만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사회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자산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그리고 일자리불평등으로 확대되며, 또다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으로 귀결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외치려는 목소리를 무조건 막아나서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민주노총 총파업과 집회를 보장하라.
2021년 10월 19일 전국민중행동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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