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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재판 “인건비 쓰는 건 받은 사람 자유”..검찰의 무리한 기소 드러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20 [19:52]

윤미향 재판 “인건비 쓰는 건 받은 사람 자유”..검찰의 무리한 기소 드러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1/20 [19:52]

검찰이 윤미향 의원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세웠지만,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드러내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김 모 씨와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신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근무 중이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증인심문 과정에서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이 뒤집히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당시, “문체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이 중 인건비 등은 다시 정대협 등에서 돌려받아 정대협 자체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체부 보조금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씨는 “만약 이런 사실을 보조금 신청 시에 미리 알았다면 절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김 씨는 당시 검찰의 질문을 두고, “정대협이 주어 아니냐. (검찰은) 정대협이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빼었다는 걸 전제로 했고, 자발적으로 하면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에 당황한 검찰이 “(참고인 조사 당시 질문이) 강제적으로 빼앗은 걸 전제로 한 것으로 봤느냐”라고 묻자, 김 씨는 “강제를 전제로 했다”라면서 “당시 검사가 증인에게 정대협이 강제로 임금을 뺐었다고 질문했느냐”라고 재차 묻자 그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참고인 조사 중 (검찰이 제시한) 거래 내역을 봤다. 그 내용을 보고 판단했고 개인적인 자발적 의사는 알 수 없었다”라며 “개인이 그 돈(국고보조금 지원 인건비)을 급여형식으로 받아서 쓰는 건 자유다. (단체 기부하는 것 등도) 개인의 자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재직 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유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지만,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를 받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실도 직접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황이 더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2013년 서울시 등록 당시 학예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국고보조금을 수령 할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서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오히려 이날 증인심문 과정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문체부 지원사업 중 하나인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6년 문체부와 한국사립박물관협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고보조금 집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사업 성과가 우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이들로,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고자 했으나, 정작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업무 기간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신 모 씨를 상대로 검찰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학예사 등록이 허위라는 답변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정작 그는 학예사 제도 사업과 경력인정대상 박물관에 대한 업무만 알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질문에는 “모른다”, “박물관 등록은 내 업무가 아니다”, “내 업무에 해당하는 답변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5차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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