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남과 북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역사 교육, 민주시민교육에서 비판적 관점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박미자 선생님(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진행된 대담 ‘민족위가 만나다’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박미자 선생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통일위원장을 하던 당시인 2004년 ‘1차 남북교육자 통일대회’를 성사하는 등 교육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하지만 박미자 선생님은 교육운동, 통일운동으로 세 번의 해직과 두 번의 복직을 겪었다.
박미자 선생님은 1989년 전교조 설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해 해직됐다가 1994년 복직됐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교육자 모임 등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5년 다시 직위 해제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복직됐지만 2020년 1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로 세 번째 해직됐다.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였다.
박미자 선생님은 자기가 겪은 국가보안법의 폐해, 특히 7조의 심각성을 알기에 ‘7조부터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박미자 선생님은 청소년을 둔 부모들을 위한 강연과 책 출간 등으로 청소년 교육에 헌신했다. 그 출발은 청소년의 심리를 잘 알기 위한 공부였다.
박미자 선생님은 청소년 심리를 공부하게 된 이유를 “전교조 결성으로 89년 해직됐다가 94년에 복직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변화해 그때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어요”라고 설명했다.
1994년 시작한 공부는 2020년 박사학위까지 이어졌다. 박미자 선생님은 2015년 직위해제 된 기간에 교육학 박사학위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세 번째 해직되던 2020년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것과 공부를 통해 파악한 것을 토대로 박미자 선생님은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들녘, 2013), 『부모라면 지금 꼭 해야 할 미래교육』(위즈덤하우스, 2018), 『사춘기, 기적을 부르는 대화법』(북멘토, 2022) 등 청소년 관련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학부모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박미자 선생님은 청소년기를 “봄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나무에 새순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어나는 시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는 독립적인 의식을 많이 키울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미자 선생님은 대담 마지막에 “부모님에게 제가 늘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는 대화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성장시키려면 사회가 부모님께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야 해요. 최소한의 조건이라 하면 노동의 안정적 보장과 적절한 임금의 보장이죠. 그래야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부모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법에 관해서도 자세히 소개됐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위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