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첫 문장은 먼저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이며 노농동맹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는 혁명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계각층을 혁명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의 착취를 받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아무런 착취를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회주의 혁명을 절실히 바란다는 게 사회주의 이론이다.
또한 노동자는 집단으로 일하며 좁은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고 교육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조직성이 강하며 선진 사상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 초기 사회주의 이론은 농민의 경우 부농과 자영농, 소작농으로 나뉘며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소작농이라 하더라도 봉건 사회를 무너뜨려 땅을 얻고 나면 사회주의 혁명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이끌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농민이 빈농, 영세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소수 부농을 제외한 모든 농민을 사회주의 혁명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농민보다 노동자가 사회주의에 대해 절박함이나 철저함이 더 크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자·농민 동맹, 즉 노농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도 이런 일반적 사회주의 이론을 수용하여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첫 문장에는 전 국민의 정치사상적 통일도 명시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를 빨리 발전시키는 기본 힘이 전 국민의 단결에 있으며 단결을 위해서는 정치사상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문장에는 사상혁명과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북한이 말하는 사상혁명은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제거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열의와 창발성, 정신력을 높이는 혁명이다.
여기서 낡은 사상이란 개인주의, 이기주의, 소부르주아 사상, 봉건사상 등을 의미하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란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와 이해관계가 반영된 사상의식을 말한다.
북한은 사상혁명을 통해 국민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가지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 두 번째 문장은 전체 국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체 국민을 혁명가로 만들고 노동계급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노동계급화’라는 건 농민, 지식인 등을 공장에 보내 노동자로 직업전환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노동계급의 사상의식을 심어준다는 의미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혁명가가 되고 노동계급의 사상의식을 갖게 되면 서로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북한 헌법 10조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2021년 9월 23일 노동신문 사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자」는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관한 최근의 요구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사설은 먼저 모든 사회 성원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것의 의미를 ‘당의 사상과 영도를 따르는 열혈 투사, 혁명성과 조직성, 집단주의 정신이 강한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후 ‘혁명화, 노동계급화’ 방침을 일관하게 관철하여 전 국민을 “신념의 강자, 완강한 실천가, 고상한 도덕품성의 소유자”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이 맡겨준 혁명 초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제 살 궁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는 국가의 활력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여전히 모든 사회 성원의 ‘혁명화, 노동계급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전 국민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해서는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할 것 ▲당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 속에서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할 것 ▲이전 세대의 혁명정신을 이어가도록 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할 것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요소를 뿌리 뽑을 것 ▲전 국민이 자신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사업에 스스로 나설 것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자신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는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난날 조국과 인민 앞에 큰 공적을 세웠다고 하여, 혁명성과 투쟁력, 실천력이 강했다고 하여 혁명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해나가지 않는다면 패배주의자로 점차 변질되어 혁명의 방해꾼으로, 도덕적 패륜아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리이며 법칙”이라고 강조하며 ‘혁명화, 노동계급화’가 영구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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