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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의 2가지 근본적 차이

헌법으로 보는 북한-20조

nk투데이 | 기사입력 2023/01/27 [01:00]

사적 소유와 사회적 소유의 2가지 근본적 차이

헌법으로 보는 북한-20조

nk투데이 | 입력 : 2023/01/27 [01:00]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생산수단을 누가 갖느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다. 

 

개인이 생산수단을 갖는 것을 사적 소유, 국가나 협동조합 등이 갖는 것을 사회적 소유라 부른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사회적 소유만 허용한다. 

 

북한 헌법 20조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만이 생산수단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소유를 허용하며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북한은 카를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에 따라 사적 소유가 착취를 낳는 기초라고 설명한다.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에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지만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노동력은 사용하면 자기 가치 이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본가가 600원을 투자해 밀가루를 300원, 장작을 200원, 요리사의 노동력을 100원에 사서 빵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밀가루와 장작의 가치 300원, 200원은 빵에 그대로 옮겨가지만 요리사의 노동력은 빵으로 옮겨갈 때 100원이 아닌 150원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빵의 가치가 650원이 되며 자본가는 투자한 원금 600원을 제외한 50원을 잉여가치로 차지한다. 

 

 

마르크스는 이 잉여가치가 원래 노동자의 것이며 노동자가 받은 임금 이상으로 일을 해 창조한 가치인데 이것을 자본가에게 빼앗겼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착취를 막기 위해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게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적 소유가 사적 소유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근로자가 생산수단의 주인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근로자가 부를 창조하므로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수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독차지해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유자이기에 생산수단은 더 이상 착취의 수단이 아니라는 게 북한의 설명이다. 

 

둘째는 생산수단이 집단의 공동소유라는 점이다. 

 

북한은 사적 소유가 개인주의에 기초하기에 개인의 이익에 복무하지만 사회적 소유는 집단의 공동소유로 집단주의에 기초하기에 집단의 이익, 사회 공동의 이익에 복무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사회적 소유에는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2가지 형태가 있다. 

 

헌법 20조는 이를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 21, 22조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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