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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동자에게 무더기로 구속영장 청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6/22 [18:36]

경찰, 건설노동자에게 무더기로 구속영장 청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6/22 [18:36]

경찰이 오는 25일, 이른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종료를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양회동 열사의 노동시민사회장 전후인 20일부터 26일까지 총 1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건설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를 목전에 두고 지방청별로 실적경쟁 차원으로 무분별하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경찰의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 34건 중 법원이 허락한 영장은 16건으로 47%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영장 발부율 81%(2022년 기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경찰이 19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이며 건설노조에 대해 온갖 공세를 펼쳤는데도 영장 발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편승해 특진과 실적경쟁을 하며 ‘아무나 걸려라’라는 식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 장례 기간 경찰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경찰은 사과가 아닌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일경 건설노조 법규부장은 “이번 구속영장 무더기 청구는 200일 특별단속 마감과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벌이는 실적경쟁의 산물”이라며 “경찰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22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했다.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의 분신 이후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총파업 결의대회가 집시법과 도로법,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장 위원장과 건설노조 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8일 양회동 열사 장례를 마치면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약속대로 어제(21일) 양회동 열사의 장례를 치른 뒤 곧바로 경찰에 출석했다. 

 

장 위원장은 남대문경찰서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의 도심 집회는 국가폭력에 저항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의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계속해 “경찰은 진급에 눈이 멀어 죄 없는 건설노조 조합원을 구속하고 감금하려 한다. 헌법에 노동삼권으로 보장된 집회가 왜 불법이란 말인가”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폭압과 강압수사 그리고 이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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