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 조직을 잘하고 노동 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한다.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의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는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적정 임금 기준도, 적정 노동시간 기준도, 적정 노동 연령 기준도 없었다.
산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기준도 없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죽어갔다.
심지어 탄광에서는 몸집이 작아 유리하다는 이유로 4살짜리 아이를 거의 공짜로 고용하기도 했다.
당시는 아이들이 하루 18시간씩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 착취가 극에 달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영국 의회는 1802년 공장법을 만들어 아동 노동시간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세계 최초로 노동자 노동시간 규제 사례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나라는 하루 8시간 근로제를 채택한다.
다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때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등 현실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연간노동시간 평균은 1,716시간이며 한국은 1,915시간으로 다섯 번째로 일을 오래 하는 나라다.
북한은 헌법에 하루 8시간 근로제를 명시했으며 법률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1978년 채택한 사회주의노동법(2015년 개정) 제16조에는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하되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는 6시간으로 규정하였다.
또 2010년 채택한 노동보호법(2021년 개정)은 초과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젖먹이 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야간 노동, 초과 노동, 휴식일 노동을 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북한 헌법은 또 “국가는 노동 조직을 잘하고 노동 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노동 조직이란 공장이나 농장 차원에서 보면 협업, 분업 등 노동 형태에 맞게 근로자를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는 문제이며,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근로자를 어떤 직장에 배치하느냐의 문제다.
북한은 개인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국가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직장에 배치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전체 근로자 혹은 예비 근로자 현황과, 경제 계획에서 나서는 수요를 파악해 모든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사회주의노동법은 제3장 ‘사회주의 노동 조직’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28조에 따르면 공업과 농업, 생산 부문과 비생산 부문, 기본 생산 부문과 보조 생산 부문의 균형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생산 부문을 먼저 보장하도록 하였다.
제30조는 근로자의 성별, 나이,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근로자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제32조는 생산 공정의 특성, 기술 장비 수준, 작업 조건 등에 맞게 근로자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제34조는 일시적으로 특정 직장의 노력이 남으면 다른 직장으로 임시 지원을 하도록 하며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금지하였다.
이런 규정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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