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법사위는 이날 22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노규호 경북경찰청 전 수사부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행, 박상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출석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형래 국방비서관실 전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무실장,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용현 경호처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행정관 등 3명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규현·김정민 변호사, 구용회 CBS 논설위원 전원이 출석했다.
다만 김규현 변호사는 중간에 증인으로 전환했다.
이날 청문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는데 동시 접속자가 1천 명을 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종섭·임성근, 결국 증인 선서를 하다
6월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의 모습이 엇갈렸다.
이 장관은 “그때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언 진술권을 받지 못했다”라며 이번에는 증인 선서를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오후 회의 재개에 맞춰 증인 선서를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사촌 동생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와 전화로 상의하는 장면이 노출돼 논란이 됐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청문회) 답변을 조율하면 되겠는가. 더군다나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얘기한다고 했지, 현직 검사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증언하겠다고 선서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직 검사와, 그것도 공무원과, 근무시간에 검사가 청문회에 나와 있는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므로 의원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 속개 후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 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적 없다, 청문회 중에 문자를 보낸 것은 있지만 문자를 받은 건 없다, 점심시간에 통화한 것밖에 없다”라며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이 정 위원장의 추궁에 말을 왔다 갔다 하며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된 것이다.
또 국힘당 의원들이 증인 선서 거부는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라면서 정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 권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자 김경호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148조와 수사기관이 그것을 고지해야 될 의무를 규정한 160조에 따르면 증언 거부권이 권리이지만 대법원판결 2009도 13197 판결에 따르면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160조와 같은 상대방, 즉 청문회에 고지할 의무,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사단장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은 1월 공수처가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웃음거리가 됐다.
임 전 사단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위와 같이 답한 것이다.
박 의원은 어이가 없었는지 “아주 특이한 분”이라고 말했다.
단호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단호한 진행이 돋보이는 청문회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오전 법사위 앞에서의 행태는 다중에 의한 위력”이라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을 검토해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해 계속 소란을 피우는 국힘당 관계자들을 향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를 해 단호히 진압했다.
또 청문회 중간에도 계속 청문회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국힘당 의원을 강하게 제지하였다.
곽규택 의원은 아예 발언권을 두 차례나 중지당했다.
또 의원 질문 중간에 증인이 끼어드는 행위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경고하는 등 청문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가 7월 18일 기준 143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건인 만큼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라며 국힘당의 불법 주장이 오히려 불법임을 강조했다.
당당한 증인과 불안한 증인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증인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김규현 변호사였다.
애초에 김 변호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국힘당이 증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도 사건 당사자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어차피 제가 경험한 사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생각이었고 그럴 각오로 여기에 왔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가능하다면 저를 증인으로 변경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생각”이었다며 국힘당 요구를 흔쾌히 수락해 증인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김 변호사는 국힘당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시종일관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모든 질문에 상세히 대답했다.
이런 모습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서도 나타났다.
반면 다른 증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한숨을 쉰다거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별취재단=문경환, 박명훈, 이영석 기자]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핵청문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