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전남 100여개 시민·사회·노동·교육·의료·예술·종교단체·정당으로 구성한 '강용주의 보안관찰 해제를 바라는 광주·전남 단체'는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고교생 시민군 강용주 의사의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촉구했다.
위 단체는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는 성명을 통해 “강용주 씨는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이다. 언제든 다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보안관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법무부가 말하는 ‘재범 위험성’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재범의 가능성은 고문피해자인 강씨가 아니라 독재정권 시절의 안기부와 같은 음습한 수사기관, 그걸 가능하게 용인한 국가시스템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적폐’였다. 새정부가 들어선 한국사회는 이와 같은 '적폐'를 바로 잡아서 과거의 불행했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을 정비하고 있다. 강용주에 대한 기소부터 철회하는 것이 적폐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다.”고 보호관찰처분의 부당함을 항의했다.
한편 강용주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고문으로 조작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한 장짜리 전향서만 작성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갖은 회유를 거부한 채 14년을 옥중 투쟁한 비전향 장기수였다. 1999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가정의학 전문의가 되어 고문 피해자 치유를 위해 헌신했으나 오늘날까지 강씨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이라는 족쇄에 갇혀 무려 19년이나 또다른 감옥생활을 해온 것이다.
2017년에도 강용주 씨가 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진실의 힘’ 측은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정부는 강용주 이사에 대한 검찰의 보안관찰 위반 기소를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7일 강용주 씨의 보호관찰 면제 청구에 대한 심·의결이 예정돼 있어 그가 진정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인권단제 성명 전문이다.
[성명]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
올해 12월 10일로 세계인권선언이 70주년을 맞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는 여러 정치계 인사, 학자 등이 자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둔 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한국의 인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한겨울 거리에는 진실 규명을 외치는 피해자들의 농성장이 즐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난한 동네의 빈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모든 이들의 보편적 권리가 지켜진다는 말이 무색한 오늘, 우리 인권단체들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강용주 씨는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이다. 언제든 다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보안관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으니, 응당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만일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다시 보안관찰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법무부는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고, 강용주 씨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굴레에 가뒀다. 강용주 씨가 말한 “보안관찰법의 핵심은 ‘길들이기’”이며 “권력을 불편하게 한 죄”라는 주장이 옳다.
그나마 법무부는 이제서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12월 17일로 꾸리고, 강용주 씨의 보안관찰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5월 31일 강용주 씨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신청한 데 이어, 11월 27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용주 씨의 강력한 항변과 법적인 소송을 거치고 나서야 마지못해 행동하는 법무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인권을 옹호한다는 법무부의 책무는 장관의 선서에나 존재하는 것이었나.
1980년 5월 18일 시민군으로 광주 도청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강용주 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고문으로 조작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강용주 씨는 종이 한 장에 서명하면 감형한다는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에 대항해 14년간 싸웠다. 그에게 있어 전향 거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걸고 지켜야 할 삶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었다. 그의 투쟁으로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9년 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된 강용주 씨는 또다시 불복종을 이어 나갔다. 보안관찰의무 불이행으로 세 차례 기소됐고, 지난 2월 마침내 무죄를 받아냈다. 14년의 감옥살이보다 더 길었던 19년의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강용주 씨를 더 이상 과거의 보안관찰에 묶어둘 이유가 없다.
우리는 아울러 법무부가 이번 기회에 1,670명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43명의 피보안관찰자(2017년 3월 기준)에 대한 보안관찰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피보안관찰자 대부분은 출소한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난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 것인지,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 적폐는 아닌지, 진지하고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길 촉구한다. 더구나 보안관찰법은 일제식민 통치 시기부터 내려오는 사상탄압법의 유물이며 구시대의 악습이 아니던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권위주의 시대 대표적 유산인 보안관찰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묻는다. 한국 사회는 과연 야만의 시간을 건너온 것인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인권을 무시하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2018.12.14.
천주교인권위원회, NCCK 인권센터, 실천불교승가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재) 진실의 힘, 4.9통일평화재단,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트라우마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모임. 인권중심 사람, 참여연대
광주 전남 단체 성명 전문
[긴급 성명] 5·18 고교생시민군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촉구합니다.
18세 고교생, 강용주는 80년 5·18 마지막 날 어머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청을 지키고자 총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그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군사반란세력이 도청에 진입할 때 카빈총을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했던 그는 전남대 의대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군사반란세력은 그를 간첩으로 조작했습니다.
조작 간첩이 된 그는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를 거부함으로써 무려 14년 동안이나 옥중에서 군사반란세력에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강용주 의사를 1992년에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습니다. 또 올해 5월 김희중 천주교광주대교구 대주교와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법무장관에게 강용주의 보안관찰 해제를 탄원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단 한번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는 애국시민입니다. 강용주 의사는 오월 광주의 자랑스런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왜 보안관찰의 족쇄에 묶여 신음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는 50대의 가정의학 전문의(아나파의원 원장)입니다. 국립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역임했고,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돕는 사단법인 <진실의 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고교생 강용주가 총을 드는 것을 허용했지만, 14년 동안 옥바라지를 하면서도 조작된 간첩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당했던 그의 모친은 내년에 94세가 됩니다.
고교생 강용주가 5·18항쟁에서 느낀 부끄러움은 5·18의 진실을 아는 우리 시민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노모와 강용주 의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폭력의 잔인함이 새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로하신 어머님과 그 아들에게 채워진 부당한 감시의 족쇄를 풀어드리는 선물을 안겨드립시다.
우리는 간곡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장관께 요청합니다. 5·18 소년시민군 강용주 의사와 90대 노모의 피눈물을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다짐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 청년 대학생은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 강용주 의사에게 군사반란세력이 가한 잔인한 고통과 부당한 족쇄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8. 12.14.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바라는 광주전남 단체 일동 (단체명 아래 명기) <교육계>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광주전남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남대학교교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남대학교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노동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순천시지부 <문화예술계>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광주ᆞ전남소설가협회, 광주ᆞ전남작가회의,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의료계>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종교계> 광주 기독교협의회(광주 NCC)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자유대학, (사)오월어머니집,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광역시농민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마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노동자회,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기독학생동우회, 광주전남기독교민주화운동동지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선배회광주지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주권연대, 광주트라우마센터,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노동실업광주센터,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동신포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주평화광주회의,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생활정치발전소, 순천농협노동조합, 순천YMCA, 순천615통일합창단, 순천평화나비, 순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플랫폼나들, 아름다운공동체광주시민센터, 언론협동조합, 오월민주여성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 월드비전광주전남지역본부, 윤상원기념사업회, 위민연구원, (재)해관문화재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광주시지부, 전남대학교6월항쟁동지회, 전남대학교80동지회,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전남대학교민청학련동지회, 전남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 전남대학교의대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코리아유라시아로드런, 통일사회연구소, 통일의병광주전라본부, 틔움키움네트워크,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부,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협동조합시민의꿈, 현산인문학당, 호남의열단,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대학생/청년>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청년연대, 청년정책네트워크 <정당> 광주녹색당,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 민중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