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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 청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를 추방하라"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13:48]

청년당 청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를 추방하라"

박한균 기자 | 입력 : 2019/11/05 [13:48]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6조 증액을 요구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10월 24, 25일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50억 달러(약 5조8400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추방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년당 청원 글이 5일 올라왔다.

 

청년당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 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로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청원했다.

 

청년당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는 주재국은 어느 때든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이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페르소나 논 그라타 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을 선언하고 추방할 수 있다”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파견국은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이며 “또한 PNG(persona non grata)로 규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하며, 파견국이 소환 거부 또는 상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년당은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정상적인 외국 외교관의 활동을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약 5조) 강요 △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한-일 협력 강요 △ 소위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 강요 △ 기업규제 장벽 철폐 요구를 통한 내정간섭 △ 남북관계 발전 방해를 통한 내정간섭 등의 추방 사유를 들었다.

 

또한 청년당은 최근 독일이 독일 정부 국방비 감축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미국대사를 추방 요구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는 무능하다’는 영국대사의 이메일이 유출되자 영국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선언하고 추방 요청한 사례도 들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ISJ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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