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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알몸검신, 서울구치소 인권유린 행위 벌어져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13:22]

재소자 알몸검신, 서울구치소 인권유린 행위 벌어져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1/21 [13:22]

 

서울구치소가 알몸검신으로 재소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210월 구금 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알몸검신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2007년 정부와 국회는 형 집행법을 개정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알몸검신'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검신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차단된 장소에서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하도록 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21일 성명 알몸검신 강요하는 서울구치소장과 면담을 요청한다에서 지난해 미 대사관저 월담 투쟁으로 구속된 학생 중 일부가 알몸검신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대진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학생이 변호사와 접견을 할 때마다 옷을 벗으라고 한 후 몸을 구석구석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서울구치소의 알몸검신 의도는 구속된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122일 알몸검신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장 면담을 요청했다.

 

아래는 대진연의 성명 전문이다.

 

-------------아래---------------------------------

 

알몸검신 강요하는 서울구치소장과 면담을 요청한다

 

 

지난 해 1018일 미대사관저에 들어가 해리스대사의 미군주둔비 5배증액 망언을 규탄했던 4명의 대진연 회원들은 아직까지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다.

 

그런데 4명의 구속자 중 일부에게 서울구치소가 알몸검신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변호사와 접견할 때마다 옷을 벗으라고 한 후, 몸을 구석구석 확인했다는 것이다. 4개월 넘게 갇혀있는 그들의 몸에서 굳이 확인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들에게 유입되는 모든 것은 구치소가 샅샅이 통제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구속된 대진연 회원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어 심리적인 타격을 주려는 질이 나쁜 탄압행위이다.

 

군사정권시절이나 들었을법한 알몸검신을 2020년 들어서까지 자행하는 서울구치소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구치소는 그동안의 알몸검신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 약속을 듣기 위해 우리는 122일 서울구치소장 면담을 요청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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