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지난 15일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30일 포천에서 주한미군장갑차와 SUV차량이 추돌하면서 한국인 네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한미 당국이 2003년 합의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주한미군이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나왔다. 특히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9월 8일부터 75일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상규명단 활동으로 이 사건을 공론화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갑차 등 군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행렬의 앞과 뒤에 호송차량을 동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해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전조치가 필요한 군용차량의 종류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장갑차는 야간 운행 시 지형과 색상이 비슷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일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김수형 대진연 상임대표는 “진상규명단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을 요구하는 연대사업을 적극 벌여왔다. 그 결과 이번에 안민석 의원이 장갑차 운행 시 호송 차량 동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군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했지만 항상 보수 언론은 ‘국내 도로교통법에는 호송 차량 동원을 비롯한 의무조항이 없다, 그래서 미군을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했다. 그런데 이번에 장갑차 운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라며 환영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더는 미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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