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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12/28 [16:43]

주민투표를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조윤영 통신원 | 입력 : 2020/12/28 [16:43]

 

▲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변영철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손이헌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8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상대로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행정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13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국가 사무’를 이유로 거부했다.

 

추진위는 “주민투표 조례 제4조는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안건을 국가사무를 이유로 거부하는 부산시의 결정을 규탄한다”라며 “부산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감염병이 발병하자 위 법령에 근거하여 교인들의 집합금지 및 교회의 시설 폐쇄를 명령한 바 있다”라며 행정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변영철 부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부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조에 의하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 조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주한미군이 여러 차례 들여온 보툴리눔은 감염예방법 제 2조 제2항에 의거 제1급감염병으로 생물테러 감염균에 해당한다. 세균무기실험실 폐쇄는 법률이 규정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자치사무인 것이다”라며 부산시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이유를 반박했다.

 

손이헌 추진위 대표는 “2015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로 해당문제가 불거진 뒤로 국정감사를 통해 2009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반입, 2017년부터는 보툴리눔까지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부산시는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다.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산시민이 나선 것이 주민투표인데 이마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한 것이다”라며 “이번 행정소송은 합법적으로 주민투표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며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부산시민으로서 명령한다”라고 발언했다.

 

추진위 소장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보툴리눔을 포함한 생물작용제 등을 부산 남구 8부두 인근에 살포하는 반응 테스트 역시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위 생물작용제 등의 반입목적, 반입량, 폐기 절차 등 모든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추진위는 주민투표법 제9조에 의거 부산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1월 27일까지 1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은 오늘 기준 5만여 명에 달했다. (주민투표법 제 9조에서는 부산시민 총수의 1/20의 서명이 있을 시 부산시장 혹은 권한대행에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주민투표를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미군의 세균실험실은 부산시민이 살고 있는 생활 터전 한복판 부산항 8부두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세균 시설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맹독성 생화학물질이 반입됐음이 10월 초 외교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것으로 애초 미군은 이 시설을 들여올 때 약속했던 ‘실험도, 샘플반입도 없다’던 이야기는 거짓말임이 들통났고, 이 시설의 도입 당시 미군의 말을 앵무새처럼 옮기며 부산시민의 항의와 불안을 무마하기에 급급했던 부산시는 미군과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340만 부산시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진 기관이라면 마땅히 미군 시설에 대한 검증을 했어야함에도 부산시는 근거도 없이 ‘실험도 샘플반입도 없다.’는 미군의 말만 퍼 나른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

 

이랬던 부산시가 2020년 9월 부산시민들이 미군 세균 시설을 대상으로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신청하자 그것을 막아 나섰다. 부산시는 10월 13일, 부산시민들이 신청한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해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라며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인데, 이것은 명백하게도 부산시민의 생활 터전 한가운데 들어온 세균 시설에 대해, 미군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사무라고 치부하며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책임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며, 거기에 더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요구를 가로막은 것이다.

 

주민투표 추진위는 이런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자체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 15만 부산시민의 주민투표 개최 요구 서명을 받고 있다. 그것과 더불어 오늘 주민투표를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우리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의 부당성도 밝히겠지만, 동시에 미군이 우리나라 안에서 마음대로 세균실험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국가와 지자체가 방치, 방임하고, 또한 제동을 걸지 못하는 현재의 협정과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것이다. 불평등한 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만들어진 지 64년 동안 얼마나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을 근거 삼아 공여지 안에 미군은 이미 세균을 배송 받아 실험을 하고, 독극물을 무단 방류하기도 했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방치 매립하며 국토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해왔다.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주권국가끼리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근거 삼아 미군이 세균실험을 우리 땅에서 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부산시에 주민투표 거부의 근거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근거자료는 비공개라며 주요 자료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어차피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부산시는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아직까지 주민들 요구는 묵살하고 불통인 자세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주민투표 추진위는 이런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 무효 조치가 내려지도록 할 것이며, 또한 미군이 우리나라 안에서 마음대로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인 부산시가 적극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밝혀낼 것이다.

 

2020년 12월 28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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