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사법부가 낙선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 등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시민넷)’ 관계자 10명에게 벌금 30만∼2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총선시민넷은 당시 1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연대기구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힘당) 후보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낙선운동을 했다.
총선시민넷은 낙선 후보 35명을 선정했고 이들 중에서 ‘최악의 후보 10명’을 선정했다. 그리고 최악의 후보로 선정된 나경원, 김진태, 오세훈 후보 등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라고 판단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다.
안 소장은 기자회견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 의견 개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안 소장은 대법원판결 이후 언론에 “유권자들은 선거기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지 의문이다. 대법원까지 선거기간 동안에 일어난 정당한 유권자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한 판결을 인정한 점이 실망스럽다. 유권자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사법부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활동을 위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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