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관련 공개 질의서
발신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수신 : 대통령실
국정에 매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19년 ‘유엔사’ 해체를 위해 결성한 국제단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2023년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과 8월 10일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간담회 모두발언(굵은 글씨)에서 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유엔사령부는...유엔 안보리결의 제84호에 따라 창설되었습니다.”
1. ‘유엔사’ 창설의 부존재
유엔안보리 결의 84호는 ‘유엔사령부’ 창설을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통합사령부의 창설을 권고했을 뿐입니다. ‘유엔사령부란 이름은 1950년 7월 25일 사령부 창설 시 미국이 임의로 도용한 명칭입니다. 1994년 6월 16일 유엔법무국은 공식보고서를 통해 '유엔사령부'가 잘못된 명칭(misnomer)임이 명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국군을 유엔군이라고 부른다고 유엔군이 될 수 없듯이 미국사령부가 '유엔사령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보리 결의 84호는 ‘유엔사’ 창설을 권고한 바 없으며 ‘유엔사’ 명칭 사용은 잘못된 명칭 도용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과 답변을 구합니다.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2. ‘유엔사’는 유엔기구인가?
대통령님의 위 발언은 ‘유엔사’가 유엔기구임을 전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 84호는 안보리 산하기관으로서 ‘유엔사령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엔헌장 39조에 따라 유엔은 ‘권고’(recommendation)가 아닌 ‘결정’(decision)에 의해서만 헌장 42조의 군사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 84호는 권고했을 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994년 유엔법무국은 미국통합사령부가 안보리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지 않았음(did not establish the unified command as a subsidiary organ under its control)을 확인했으며,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도 1994년 6월 24일 ‘유엔사’가 유엔조직이 아님을 공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유엔본부 미 대표부에서 일한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사무부총장은 2018년 “유엔사령부는 유엔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며 유엔의 지휘와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설립되지 않았으며 유엔 예산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사령부’와 유엔 사무국 사이에는 보고 라인이 없다”라고 공식 보고했습니다.
‘유엔사’가 유엔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과 답변을 구합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 우방국들이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3. 유엔기 사용은 유엔깃발법 위반
유엔안보리 결의 84호는 유엔기 사용을 분명히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1946년 제정된 유엔깃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엔기 사용승인권은 오직 유엔 사무총장에게만 있습니다. 안보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엔총회에서는 1973년부터 유엔기 사용금지 문제가 의제로 제출되었고 급기야 미국은 1975년 8월 25일 자발적으로 주한미군기지에 게양되어 있던 유엔기를 일제히 하강하기까지 했습니다. 1993년 12월 24일에는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이 판문점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유엔사’에 유엔기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급기야 2020년 11월 20일 유엔깃발법이 대폭 개정되어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는 것은 유엔깃발법의 위반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처럼 ‘하나의 유엔깃발 아래’ 모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법입니다.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깃발법 상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과 답변을 구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사령부는...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4. 유엔 결의 없는 전쟁은 위법
1950년 6월 27일 유엔안보리 결의 83호에 의해 ‘유엔사’는 별도의 결의 없이 결의 83호의 효력을 승계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의 83호는 6월 25일 발생한 ‘무력 공격의 격퇴’에 한하여 원조를 권고한 것입니다. 그해 10월에 무력 공격은 성공적으로 격퇴되었기에 영국은 38선을 넘는 것은 격퇴 임무를 초과한 점령이 되므로 새로운 유엔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가 추진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결의 83호의 효력은 1950년 10월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부정한다 해도 1953년 정전과 함께 안보리 결의의 효력은 종료되었다고 봐야한다는 견해가 국제법 학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결의 83호는 결정이 아닌 권고에 그쳤기에 유엔헌장에 규정된 군사적 강제 조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새로운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유엔사령부’의 이름으로 즉각 참전한다면 이는 헌장 2조 7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엔사’와 일부 학자들의 주장만을 믿고 70여 년 전 유엔 결의가 승계될 수 있다는 판단은 적절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답변을 구합니다.
“북한과 그를 추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하여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5. 19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두 개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산 진영 측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 진영 측도 정전협정의 유지를 조건으로 ‘유엔사’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1975년 이래 지금까지 정전협정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유엔사’ 해체의 조건은 충족된 셈입니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과 무관하게 유엔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유엔사’ 해체를 결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는 세력은 굳이 표현하면 반유엔 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은 추진했지만 ‘유엔사’ 해체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해체를 추진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는 문재인정부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와 직접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6. 유엔사는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유엔사’는 1954년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38선 이북이 ‘유엔사’의 군사 점령하(under military control)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해 11월 17일 비무장지대-38선 이북에 대한 행정권은 이양했지만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대해선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미 국무부는 1962년 대성동마을에 대해 ‘유엔사령관’의 행정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엔사’는 일부 영토에서 한국정부의 통치권 행사를 제약함으로서 전복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산정권이나 군주정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국가변란은 성립하며, 국가변란을 실행하지 않아도 그 목적만이 확인되면 국가변란을 목적하는 단체로서 반국가단체가 됩니다.
한편 ‘유엔사’ 규정 525-2의 민사행정에 대한 정의에서 보듯 ‘유엔사’는 대성동에 대해 미국 정부의 행정을 수립하는 군사 실행기구입니다. 한국 영토 일부에 미국 정부의 행정을 수립했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 참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조약이나 한국법률에 이같은 행위가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우리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군사점령하고 있으며 행정권을 가진 정부임을 참칭하고 있으며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고도로 조직된 단체인 ‘유엔사’는 반국가단체의 모든 규정을 충족합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외국 공권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관할권 밖에 있다고 판시했지만 국가보안법은 ‘국내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엔사’가 외국 공권력임에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유엔사’는 1950년 10월 12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준비위가 38선 이북에 대한 점령통치권을 임시 이양한 사실을 들어 지금까지도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조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에 대한 명백한 불법점령권의 주장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여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유엔사’ 해체를 결정한 유엔과 그 결정을 이행하도록 주장해온 단체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유엔사’가 반국가단체임이 의심됩니다. 한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엔사’가 반국가단체인지 아닌지 판단을 구합니다.
“유엔군사령부는...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일곱 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입니다.”
7. 유엔사 후방 기지 사용은 불법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엔 조치(act)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과 역무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유엔사 후방 기지’ 일곱 곳이고, 역무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자위대 파견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한국에서의 유엔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994년 유엔법률국은 안보리 결의 84호가 유엔의 조치가 아닌 ‘각 국가의 무력 사용’(use of force by individual States)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유엔헌장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설가인 켈젠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법학자 역시 ‘각국의 조치’일 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의 대전제인 한국에서의 ‘유엔조치’는 유엔조치가 아님이 유엔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사 후방 기지’ 시설과 일본자위대의 역무가 한국전쟁에 대해 적용된다면 이는 유엔헌장의 위반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2001년 전략연구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한국 영토‧영해‧영공 내 군사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것이 좋다...북한 위협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일 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수립은 바람직할지언정 이를 뛰어넘는 동맹 수준의 동반자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외교 안보 이익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국방부 역시 2019년 9월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라서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라며 일본자위대의 개입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효 차장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유엔 조치에 관해서만 적용 가능한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이 각국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유엔이 명시한 상태에서 ‘유엔사 후방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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