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윤석열 정권은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17:10]

“윤석열 정권은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11/21 [17:10]

▲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성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무려 15시간 동안이나 동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동 대표의 통일중매꾼 활동과 페이스북에 북한 관련한 글을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통일중매꾼은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 6월 만들어진 단체이다. 당시에 박상학 등 일부 극우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자, 이를 반대하는 탈북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만든 단체이다. 통일중매꾼의 회원에는 탈북자들도 있지만 통일을 바라는 남측의 국민도 함께하고 있다. 

 

통일중매꾼의 회원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다른 통일운동 단체들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런 통일중매꾼의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동 대표는 압수수색을 받은 이틀 뒤인 16일 서울경찰청에 출두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는 27일에 2차 출두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통일중매꾼이 이때껏 벌인 모든 활동은 애국 애족적인 활동들”이라며 “나라를 자주적인 나라로,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되게 하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진보적 국민들의 윤석열 퇴진 촛불이 무서워서”라면서 “민주를 파괴하고 민생을 망치며 안보를 약화시키고 평화를 유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보적 국민들의 심판이 무서워, 이미 수십 년 전에 박물관에 전시됐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꺼내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조국 통일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은 윤석열 정권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선 진보적 국민과 함께 기필코 윤석열 정권에게 정치적 무덤을 차려주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하는 동분선 대표.  © 한성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라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극악하게 자행되고 있다. 

 

서울 경찰청 안보수사대 10여 명은 지난 11월 14일 동분선 대표 자택을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오전 8시 30분에서 밤 11시 30분까지 무려 15시간이었다. 동분선 대표의 통일중매꾼 활동을 비롯해 기타 통일운동 및 민중운동 관련된 연대활동 등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문제 삼은 것에는 페이스북에 2021년부터 포스팅한 북한 관련 글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핸드폰과 컴퓨터 복제는 물론 합법적으로 출판된 도서와 공개된 자료 등 총 27종을 압수해갔다. 

 

안보수사대는 이어 11월 16일 출두를 요청해 1차 조사를 했으며 이후 27일엔 2차 조사를 예고해두고 있다. 

 

동분선 대표는 1차 조사에서 피의자의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동분선 대표는 “우리 민족의 반쪽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했으며 이어 “반세기 넘게 벌여온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통일중매꾼이 이때껏 벌인 모든 활동은 애국 애족적인 활동들이다.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데에서 나온 활동들인 것이다. 나라를 자주적인 나라로,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되게 하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동분선 대표의 활동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동분선 대표의 활동이 “아직 가치관과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 청소년 계층이나 막연한 사회 불만 세력의 국가안보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또한 탈북자인 동분선 대표가 “대한민국 사회에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때문에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했다. 한결같이 다 어불성설이며 억지이자 궤변이다.

 

이것들은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황당하며 말도 안 되는 악법인가 하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진보적 국민들의 윤석열 퇴진 촛불이 무서워서이다. 민주를 파괴하고 민생을 망치며 안보를 약화시키고 평화를 유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보적 국민들의 심판이 무서워, 이미 수십 년 전에 박물관에 전시됐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꺼내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조국 통일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선 진보적 국민들과 함께 기필코 윤석열 정권에게 정치적 무덤을 차려주고 말 것이다. 아울러 그 무덤에 국가보안법도 함께 던져넣고야 말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더는 국가보안법으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려 하지 마라. 윤석열 정권은 통일중매꾼 대표로서 통일운동을 하는 탈북인 동분선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멈추라.

 

-남과 북은 하나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조국통일은 8천만 민족의 바람이다. 민족의 소원을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유엔에서도 권고했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통일중매꾼은 통일운동 단체이다. 통일중매꾼을 옭아매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동분선 대표는 통일운동 활동가이다. 동분선 대표를 불온시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3년 11월 21일(화)

통일중매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통일시대연구원, 새날희망연대, 민족작가연합, 자주평화통일번영국민연대

 
국가보안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