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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빗발치는 요구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1/27 [14:24]

국내외에서 빗발치는 요구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11/27 [14:24]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아직도 공포가 되고 있지 않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두 법안 처리에 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송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다. 

 

윤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속에서 국내외에서 ‘노란봉투법 즉시 공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 개정은 필요했다’라고 밝힌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지난 20일 있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9.4%는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했다’라고 답했다.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77.4%가 ‘필요했다’라고 답했다.

 

국민 대부분은 원청과 하청의 격차가 심각하며, 노란봉투법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는 63.4%가 ‘부적절하다’라고 답했다. ‘적절하다’라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종교·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6일 3대 종단 합동기도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약 1천 67명(11월 20일), 노동·사회원로 136명(11월 21일)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들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외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국제노동계도 서한을 보내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5차 국제노총 아태총회에 참가한 각국 노총 대표 83명이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노동조합 2·3조)개정법이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리라 확신한다”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일원으로서 임무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밝혔다.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다.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노조법 2·3조가 개정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지속해서 무시했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노동자 대다수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을 추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정당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국제노총은 기존 노조법의 노동자 정의, 사용자 정의, 노동쟁의의 정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과 현실의 간극이 노동자들을 착취할 가능성을 연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라며 “특수고용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누리지 못했고,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 성립을 증명하는 기나긴 소송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국제 노동운동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공포하여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누리도록 보장하고 더욱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한국 경제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태 지역 대표 83명이 서명한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노동계를 비롯해 종교·시민·사회단체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기에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파고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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