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이 12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도입할 것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지난 1월 2일 발생한 이 대표 정치테러 사건은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은 테러범 김진성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했으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진성이 월세를 7개월째 못 내고 있었는데 범행 전 원룸 100개를 보러 다녔다는 증언, 휴대전화를 33개나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 등에 관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진성에게 자금을 지원한 누나, 지인들의 실명을 비공개했다. 또 김진성이 김 모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영상도 해당 URL만 공개했을 뿐, 채널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의 공범이나 배후에 대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수사 당국에 아무리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하라고 요청해도 그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특검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내 엄단하자”라고 주장했다.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의 배후에 대한 진상조사가 사건으로부터 50년 지나고서야 시작됐다. 2000년대에 미국 정부의 문서가 기밀 해제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라며 “우리 국민이 정치테러범들, 폭력적 권력자들에게 50년간 희생당한 세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 각 정당은 특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특검법 도입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자!
1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가 발생했다. 범인 김진성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김진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범 여부 등 사건의 진상이 아직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배후가 있는 정치테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호한 태도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관련자들, 특히 공범과 배후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찾아내 엄중히 처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테러가 재발할 위험이 크다. 그러나 당국은 어떠했는가.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현장 청소부터 하는 등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또한 경찰은 범인의 동선과 범인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관련자 몇몇을 조사했지만, 진술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과정도 없었다. 경찰은 미리 결과를 정해두고 그에 꿰맞추듯이 수사했고 9일 만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범인의 범행 준비 과정에서부터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바가 없다. 수사 당국이 정치테러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만일 권력의 보호 속에 정적을 제거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다. 보수정권의 대척점에 선 정치인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도록 둘 수는 없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방법은 특검뿐이다. 정부와 수사 당국에 아무리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하라고 요청해도 그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이대로 흘러가게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진상 규명할 것인가. 우리가 내려야 할 답은 분명하다. 특검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내 엄단하자!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22대 국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도입하라. 2024년 6월 12일 국민주권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테러 특검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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