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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분노한 민심 피해 갈 수 없다는 것 직시해야”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15:56]

“국힘당, 분노한 민심 피해 갈 수 없다는 것 직시해야”

이영석 기자 | 입력 : 2024/07/16 [15:56]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방해 국힘당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이라면서 국힘당이 환노위 법안소위(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으며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경총의 뻔뻔한 반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현장 발언에 나선 송찬흡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국힘당은) 노동자들 계속 갈라치기하고 돈으로 굴종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우롱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된 공포심 조작을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노조법 2·3조가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노동부와 경제 6단체, 국힘당까지 (나서서) 노동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꼬라지를 보라. 거부, 거부, 거부... 국회 재의결은 피해 갈 수 있어도 분노한 민심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의한 권력을 갈아치울 준비는 이미 마쳤다. 어차피 이 정권 박수받고 찌그러지기는 틀렸고 윤석열이 파놓은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야 할 국힘당. 지금이라도 현실을 똑바로 듣고 더 이상 법 개정 태클 걸지 말고 21년 만에 된 ILO(국제노동기구) 의장국으로서 더 이상 쪽팔리지 말기를 경고한다”라고 했다.

 

최순임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가 속개되자마자 국힘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환노위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국힘당은 법안소위 일정까지 협의하지 않으며 논의를 회피해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19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22일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통과될 예정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7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켜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6월 18일 야 6당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11일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소된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개정안은 당초 운동본부의 안에 비해 그 내용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하더라도 노조법 2·3조는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현행 노조법 2조 ‘정의’와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손배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음에도, 노조법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노동자들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아야 했다.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을 통해서 아사히글라스가 진짜 사장임을 입증해야 했다. 대법원에서 승소까지 무려 9년이었다. 그 누구도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보내야 했던 9년의 시간을 보상해 줄 수 없다. 상식적인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9년간 투쟁해야 하고, 대법원에 가서야 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런 현실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손배가압류 폭탄’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 왔다. 2003년,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던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배달호 조합원은 창원의 두산중공업 노동자광장에서 분신했다. 같은 해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 지회장과 곽재규 조합원이 잇따라 자결했다. 2012년에는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이 자결했다. 이 모든 비극의 근원에는 노조법 3조에 의한 ‘손배가압류 폭탄’이 있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끝난 뒤에도 1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수십 억대 손배가압류 송사에 휘말려야 했다. 2022년 ‘5년 전 수준으로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명에게 사측은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로 답했다. 월급 300만 원을 고스란히 납부한다고 해도 261년 이상이 걸리는 비현실적인 거액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자본과 기업의 ‘손배 폭탄 전략’은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의 노조파괴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노조법 3조 개정은 노동문제를 넘은 인권의 문제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으며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경총의 뻔뻔한 반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 이들의 작태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노동자들의 눈물을 모른 채 하고, 노동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퇴행적 행태다. 우리는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의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라.

 

정부는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를 계획하지 말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7월 1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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