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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 개정 등을 안건으로 한 최고인민회의 10월 연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9/16 [10:06]

북, 헌법 개정 등을 안건으로 한 최고인민회의 10월 연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9/16 [10:06]

▲ 15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 모습.  

 

헌법 개정 등을 안건으로 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오는 10월 7일 평양에서 열린다.

 

노동신문 16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0월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 집행 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10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안건 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가 눈에 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의 일부 개정을 주문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영토·영해·영공)을 정확히 규정지을 법률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것과 헌법에 통일과 관련된 단어를 삭제할 것 등을 말했다. 

 

이에 북한은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10월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문은 15일 열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에서 정령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채택된 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물자교류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등이다. 

 

또한 전원회의는 ‘평양-남포지구국토건설총계획 수정안’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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