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이른바 ‘북한 공작원’의 지령문에 ‘정세 판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주시보 기사를 학습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자주시보 기사가 작성된 것 아니냐는 게 핵심 이유다.
‘충북동지회’ 사건 항소심 선고가 전날인 21일 있었던 걸 보면 후속 사건으로 자주시보를 겨냥한 게 아닌가 싶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영란 기자가 북한의 노동신문 등이 보도한 주요 기사를 소개한 기사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적시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북한 노동신문 등을 인용 보도하고 있으며 전문을 게재하는 일도 종종 있어 무리한 편파적 법 적용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경찰은 김 기자 자택을 무려 12시간 넘게 수색했다.
또 문경환 기자의 고정 칼럼 ‘아침햇살’에서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 기사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적시했다.
북한 연구나 한반도 정세 연구를 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건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91세의 고령인 김병길 자주시보 대표 집을 7시간 가까이 수색하는 패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단지 자주시보 대표라는 이유로 ‘이적표현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미 자주시보를 그만둔 지 오래된 박한균 전 기자까지 압수수색 해 괴롭혔다.
경찰이 압수수색 명분은 ‘충북동지회’로 들고 있지만 정권의 언론탄압, 공안탄압 일환임은 뻔하다.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 집권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전쟁 위기와 더불어 공안정국을 조성해 결국에는 계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특히 자주시보를 탄압하는 이유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해 왔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벌써 극단적인 길로 나아가는 정권의 만행은 결국 자신의 몰락을 앞당길 뿐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자주시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역 근처 경찰청 본청 앞에서 ‘자주시보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해 압수수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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