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24일(현지 시각) 본회의에서 북러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동의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9월 30일 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14일 북러조약 비준과 관련해 문서들을 국가두마에 제출했다.
그리고 국가두마 외무위원회는 23일 북러조약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자유민주당 대표인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가두마 외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룰 것을 10월 24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다. 북러조약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를 동맹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나는 이번 비준안이 내일 정당 간 합의를 통해 뒷받침되리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공식 대변인으로 임명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은 24일 본회의에서 북러조약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북러조약은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분리할 수 없는 안보의 원칙에 기반해 지역 내 세력 균형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특히 핵무기 사용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북러조약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짚었다.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러조약이 서명되었다며 “조약은 공개되어 있고 이제 공포될 것이다. (서방의 주장과 달리) 북러조약 안에는 비밀 부속서는 없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러조약은 북러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양국의 광범위한 우선순위 분야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상호 작용을 심화해 공정한 다극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북한의 북러조약 비준과 관련해 “북한이 비준을 특별히 지연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주둔하는 게 확인될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한반도 상황을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도발적인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은 이날 “북러조약 비준은 양국 관계 발전, 완전한 상호 이해의 결과”라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항상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과 크림반도, 루간스크주,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자포로지예주 합병 결정을 지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의 관계도 정당 간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고리 카라신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 외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북러조약이 러시아에 매우 중요한 문서라며 11월 6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상원의 비준 동의와 푸틴 대통령의 비준서 서명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한과 비준서를 교환하면 공식적으로 효력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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