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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천개입 정황 확인···“국회 탄핵 절차 돌입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4:25]

윤 대통령 공천개입 정황 확인···“국회 탄핵 절차 돌입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10/31 [14:25]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드러나 중대한 탄핵 사유가 추가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9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 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라고 말했다. 

 

즉 이는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도움을 줬기에 6.1재보궐선거 공천을 주라고 공관위에 지시한 것이다. 

 

실제로 국힘당 공관위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전화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국회의원에게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9일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전날이고, 10일은 취임 당일이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천개입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으로 6개월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한겨레신문은 31일 보도에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청와대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 이 같은 범죄는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공소시효 10년’ 조항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천 지시) 행위가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가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났다”라고 밝혔다. 즉 공무원 신분일 때 공천개입이 실행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검사 시절 박근혜가 대통령 시절 공천개입을 승인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박근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의 여론조사 후에 새누리당이 선거 전략을 수립한 것을 승인했고 공관위 구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기준을 제시했다. 공천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 대통령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누명을 쓰고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진보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면 “국회는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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