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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자신 있으면 만나자”···촛불행동,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 반박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6/28 [11:42]

“서범수 의원 자신 있으면 만나자”···촛불행동,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 반박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6/28 [11:42]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1년 가깝게 진행하는 촛불행동이 서범수 국힘당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촛불행동 대표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범수 의원이 촛불행동과 촛불대행진에 대한 허위 주장을 유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품법상 촛불행동과 촛불대행진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촛불대행진 비용 증가는 참가자 수, 행사 규모의 확대에 따른 상식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5일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으며, 집회 비용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국힘당의 이른바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아래 특위) 소속이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0일 ‘회계 부정과 가짜뉴스·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콕 짚어 말한 바 있다.

 

그 후 특위 소속인 서 의원이 촛불행동의 재정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촛불행동은 지난 26일 입장 발표를 통해 “기부금품 모집대상은 국제적 구제사업, 천재지변의 구휼 사업(자연재해 제외), 불우이웃돕기, 영리‧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라며 “촛불행동은 정치활동뿐 아니라 문화활동, 교육활동 등 다양한 사회개혁운동을 벌이는 사회단체”이기에 기부금품법상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촛불대행진 비용은 시민들 스스로 행사 비용을 모으는 것이므로 기부금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권한이 없다”라며 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촛불행동이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도 서 의원은 지금까지 별다른 말이 없다.

 

그래서 촛불행동 대표단은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촛불행동은 서 의원에게 29일 오후 3시까지 면담 일시와 장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면담을 거부하면 해명이 궁색하거나 허위사실 유포가 더욱 명백해질 것이 두려워 비겁하게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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